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전 배우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174 선고일 2016.09.13

전 배우자는 불복청구인으로서 간접적 이해관계인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이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1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 고 추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16 판 결 선 고 2016.09.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 ○○○에 대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12. 6. 1. 원고의 남편이었던 ○○○에 대하여“2006년에 변호사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원을 수령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원고와 ○○○ 사이에 2008. 11. 20. 서울가정법원 2008너○○○호 사건에서“원고와 ○○○는 이혼한다. ○○○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서울 ○○구 ○○동 104-1 외3필지 지상 4층 연립주택 ○○○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이하 ‘이 사건재산분할계약’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2008. 11. 21.○○○로부터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다. 대한민국은 2013. 9. 1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종합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취소 및 금전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13가합○○○호),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5. 5. 14.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청구 일부 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나○○○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그 판결은 2015.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명한 금전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고, 이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정한 처분의 상대방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다. 판단 항고소송(취소소송은 물론 무효확인소송을 포함한다)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단지 사실상의 이익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506 판결 등),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성립ㆍ확정되는 것이므로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가 확인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명한 금전지급의무를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의 권리의무를 매개로 한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그친다고 할 것이니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