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는 불복청구인으로서 간접적 이해관계인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이 없음
전 배우자는 불복청구인으로서 간접적 이해관계인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이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1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 고 추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16 판 결 선 고 2016.09.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 ○○○에 대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