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처는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전혀없는 자료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이 사건 거래처는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전혀없는 자료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사 건 2015구합10068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1.주식회사 AA상사 2.최BB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7. 판 결 선 고
2016. 10. 18.
1. 원고 최B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상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9. 1) 원고 주식회사 AA상사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113,084,230원 및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581,49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5. 9.21. 2)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인정상여) 536,819,99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3. 10.’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최B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5. 9. 21.자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다른 소장청구취지 기재 ‘2015. 3. 10.’은 오기로 본다.
2. 원고 최BB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최B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4.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및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 소득의귀속자는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물론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 최B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최BB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 최BB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주식회사 AA상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