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도 부동산 취득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지급했다고 인정했고, 실제 취득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취득자도 부동산 취득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지급했다고 인정했고, 실제 취득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7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25 판 결 선 고 2016.07.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183,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최〇〇는 2007. 3. 30.자로 한〇〇를 대리한 이〇〇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920,000,000원, 대금의 지급은 ① 계약금 1억 원,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07. 3. 30. 지불하고, ② 2차 중도금 1억 6,000만 원은 2007. 4. 30. 지불하며, ③ 잔금 5억 1,000만 원은 2007. 7. 30.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한〇〇에게 2007. 3. 19. 금 3800만 원, 2007. 3. 20. 금 6200만원, 2017. 3. 30. 금 1억 5,000만 원, 2007. 4. 30. 금 1억 5,000만 원 등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영수증은 자신의 처인 박〇〇 앞으로받았다
(3) 원고는 2007. 4. 30. 최〇〇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은 메모를 작성하여 최〇〇에게 교부하였다. 총매매대금: 11억 (920,000,000원) 계약금 및 중도금 4억 1천만 대출 4억 잔금 1억 1천만 김사장(원고를 말한다) 계약금 4억 원 ↖ 중도금 대체 P 1억 8천만 5억 8천만 원 중 최여사님(최〇〇를 말한다) 2억 (계약금) 김사장 빌린 돈 9천만 원 2억 9천만 원 김사장 넘겨줄 돈 2억 9천만 원 중 은행으로 50,000,000원 5. 1. 부쳐준다고 함 나머지 잔금 2억 4천만 9억 2천만 원으로 쓸 경우 약 25,000,000원(세금)을 빼주기로 한다
(4) 한〇〇를 대리한 이근남과 최〇〇는 2007. 6. 27.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과 특약사항 등을 약간 수정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2008. 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〇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그 후 최〇〇는 2011. 12. 27. 원고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한 1억8,000만 원(위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례금 또는 정산금조로 받았다는 1억 5,500만 원과 공제된 2,5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준 것인데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므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위 금원의 성격이 중개수수료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투자한 투자금을 정산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최〇〇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최〇〇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〇〇가합〇〇, 서울고등법원 〇〇나〇〇, 대법원 〇〇다〇〇. 이하 이를 통틀어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6) 또한 최〇〇는 2012. 10.경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의 1억 8,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사실은 최〇〇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투자금 정산명목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3. 5. 30.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〇〇고단〇〇.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매물로 나온 이 사건 부동산을 확보해 놓기 위하여 최〇〇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판단 하에 자신의 이름으로한〇〇에게 2007. 3. 19. 3,800만 원을 지급하였고(가계약금으로 보인다) 2007. 3. 20.나머지 6,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합계 1억 원이 계약금이다), ㉠ 만일 최〇〇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원고로서는 다른 매수인을 물색하였어야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자신이 최종적인 매수인이 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어야 하는바, 이는 단순한 소개 및 자금대여자의 책임범주를 벗어나는 것이고, ㉡ 이와 반대로 원고로서는 최〇〇와 연락이 닿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물색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이는 최〇〇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투자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 원고는 자신의 위험부담하에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한〇〇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가 2007. 4. 30. 작성하였다는 정산메모지(갑 제12호증)에 1억8천만 원 앞에 “P”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프리미엄의 약자로 봄이 타당하고(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이를 프리미엄의 약자로 보았다), 통상 분양권 전매 등에 있어서 자신이 매수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도할 때 그 차액을 프리미엄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원고와 최〇〇 사이에 주고받은 위 정산메모지는 전매를 의식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작성한 위 정산메모지에는 “총매매대금: 11억 (92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11억 원은 한〇〇로부터의 구매가 9억 2,000만 원에 원고에게 지급하는 프리미엄 1억 8,0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고, 결국 원고와 최〇〇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인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또한 위 정산메모지에는 “9억2천만원으로 쓸 경우 약 25,000,000원을(세금) 빼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최〇〇와 한〇〇 사이에 작성하는 매매계약서에 취득가액을 위 11억 원이 아닌 9억 2,000만 원로 기재할 경우 차후 최〇〇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할 때 실제 취득가액보다 적게 기재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을 염려하는 최〇〇에게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원고가 2천5백만 원 감액하여 주기로 하였음을 의미하는바, 이를 보더라도 원고가 취금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사례금 또는 단순한 투자금 정산으로 보기 보다는 전매 차익으로 봄이상당하다.
⑤ 원고는 자신과 한〇〇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없으므로 자신은 매수자가 아니고 최〇〇와 동업 투자금 정산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요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법제상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한〇〇에게 지급하면서 받은 영수증을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받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비록 원고와 한〇〇 사이에 매매계약서 작성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더라도 애초의 구두상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였음을 의미하고 ㉡ 위에서 본 정산메모지의 기재내용에 의할 때 정산메모지 작성시 원고와 최〇〇 사이에 전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