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26 판 결 선 고 2016.12.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은 매도인 윤○○, 매 수인 원고, 매매대금이 ○○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인데, 위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비로소 제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작성된 것인지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아래에서 살펴보는 증인 지○○은, 집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라며 앞장의 기재내용이 그대로 복사되는 용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기재내용이 갑 제3호증 매매계약서와 동일하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윤○○, 윤○○, 윤○○ 3인임에도 매도인란에 윤○○ 1인의 이름과 인영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액수가 비교적 고액인 거래임에도 매매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단지 “쌍방합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게다가 매도인과 매수인 이름 옆의 인영 또한 소위 막도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임을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총 ○○억 원이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 명의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인데, 지○○은 2012.경 사망한 윤○○의 배우자로서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점, 지영원은 시각장애5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자신은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며 원고 측에서 계약서를 잃어버려 등기를 못낸다고 부탁하기에 가지고 온 확인서의 내용을 시각 장애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믿고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윤○○ 측 입장에서는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과세처분을 받을 염려가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6,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뉴○○ 주식의 2003. 10. 2.자 양도가액 ○억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주식매도대금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일인 2004. 6.경까지 현금상태로 보관되었다가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주식 양도일 즈음인 2003. 10. 10. 원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억 ○천만 원이 입금되었음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는 2003. 1.경부터 2004. 6.경까지 자신의 각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총 ○○억 원이 넘으며 위 금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금원이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에 그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의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일인 2004. 6.경을 전후로 한 기간 동안 윤○○의 금융거래내역에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매도대금을 입금하였다거나 또는 계좌이체로 입금받았다고 볼만한 계좌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끝으로, 갑 제16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매매시세에 관한 것인데 위 증거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이 18억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이러한 전제에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