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고, 2층 부분은 양도주택의 양도 이후인 2014.6. 경까지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쟁점주택이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는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1층 부분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택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고, 2층 부분은 양도주택의 양도 이후인 2014.6. 경까지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쟁점주택이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는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1층 부분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55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지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8. 판 결 선 고
2016. 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589,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