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건물의 사진들에 의하면 건물의 2층 및 3층은 주거지가 아닌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매입한 BB는 동일한 상호로 건물 2층 및 3층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건물의 사진들에 의하면 건물의 2층 및 3층은 주거지가 아닌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매입한 BB는 동일한 상호로 건물 2층 및 3층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00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9. 판 결 선 고
2016. 2.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9,332,96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년, 2005년, 2007년 및 2008년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올려진 사진 및 소개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2, 3층 역시 펜션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사진상 2, 3층에 주거용 건물에서 흔히 보이는 개인 소지품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펜션 전체를 1가구에 빌려주기에 좋았다’, 전부 빌리는데 40만 원이다’는 취지의 펜션 소개글이 여럿 있음)
②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은 한면이 지표면 밑으로 있는 반지하 상태인데, 이러 한 1층 부분만을 펜션 용도로 사용하고, 채광 등이 좋은 2, 3층을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진상 이 사건 건물 외부에서 2층 입구로 바로 이어지는 매우 넓은 계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2층에서 3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바, 2, 3층은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같이 펜션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입한 이00은 원고와 동일하게 ‘메ee하우스’라는 명칭으 로 이 사건 건물의 2, 3층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1층은 관리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양도 전후의 사진을 비교하여 보아도 상당수 비품(침대, 옷장, 화장대 등)의 변화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