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
사 건 2015구단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18. 판 결 선 고
2016. 1.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426,3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