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매매에 의해 양도되었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할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는 매매에 의해 양도되었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단255 양도소득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24 판 결 선 고 2016.10.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세액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