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5구단2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A 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1. 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2,849,98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심사청구절차 내지 심판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의 행정소송과는 달리 반드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심판청구 내지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제기기간(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도 이미 도과하여 추후 보완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