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1999 선고일 2016.07.13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출하여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단1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15. 판 결 선 고

2016.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8,281,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어머니 BBB과 함께 2004. 3. 17. CC시 DD동 323-6 임야 1,464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EE로부터 취득하여(원고 1464분의 878.4지분,BBB 1464분의 585.6지분) 보유하고 있다가, 2009. 6. 2. 금 11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양도금액은 지분상당 가액인 7억 1400만 원(1,190,000,000원×878.4/1464지분)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 대비 환산가액인 407,562,231원(714,000,000원 × 취득당시 공시지가 133,000원/양도당시 공시지가 233,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8,281,180원1)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9.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FFF이 원고의 어머니 BBB과 이혼하면서 이혼위자료조로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인 EEE로부터 8억 8,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인 위 금원 중 원고의 지분상당액인 5억 2,800만 원(880,000,000원 X 878.4/1464)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을 하1) 이 금원에는 원고의 또 다른 양도 부동산인 CC시 CC동 산 90-15, 같은 동 489-5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나.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하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4조 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되,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는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취득일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경우 그 가액), 감정가액(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 환산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고 다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것), 기준시가의 순으로 순차 그 취득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매도인 EEE, 매수인 FFF으로 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이 8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이 매매대금이 거액인 거래임에도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단지 “입회인 박현수”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믿을 수 없고, 자기앞수표 사본(갑 제9호증)은 위 자기앞수표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인지, EEE에게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GGG의 사실확인서(갑제7호증), 영수증(갑 제8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EEE가 원고와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양도가액을 4억 9,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던 점, 그리고 위 신고금액은 원고가 제출한 위 자기앞수표 사본의 합계액인 4억 원과근접한 금액이어서 원고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점, 그런데 원고에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 대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위 407,562,231원)으로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액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EEE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294,000,000원 = 490,000,000원×878.4/1464지분)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보다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더 유리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