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출하여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출하여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단1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15. 판 결 선 고
2016. 7.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8,281,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