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9. 6. 1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양도 직전까지 위 토지 인근에 거 주하는 소외 이BB로부터 농기구를 대여하여 비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기농법으로 콩, 마늘, 고구마,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고, 생산된 농작물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판매하 거나 직접 소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 3 -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 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 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또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 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이를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인 ‘직접 경작’의 의미는, 자기 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BB의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 4 - 없으며, 오히려, 농작업의 상당 부분(혹은 대부분)을 인근 주민인 이BB가 실질적으로 그의 힘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탁경영주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일 뿐이
- 다. ① 피고의 현장확인 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고추, 파 등이 경작되고 있었 으나, 조사 당시 이BB는 ‘원고는 농번기나 수확기에 밭에 나오고, 본인이 원고를 도 와주고 수확물을 나누어 먹는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에 CC상회(-2003. 2. 20.), DD숯불갈비(2003.
4. 5. - 2007. 10. 8.), EE건설(2003. 3. 5. - 2004. 6. 3.)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였 고, 2008.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FF유통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다.
③ 이BB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이전(以前) 소유자인 할 머니의 부탁을 받아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인 소유의 농기계로 갈아주곤 하였
- 다. 원고는 농기계가 없었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원고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갈아주었다. 원고가 농사일에 경험이 없어 증인이 무엇을 심을 것인지, 탈 곡은 언제 하는지 등도 가르쳐주기도 했다. 파종 때는 원고가 할 때도 있었고, 증인이 할 때도 있었다. 추수할 때는 증인이 소유한 농기계로 추수를 하곤 했다’는 취지로 증 언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농작업의 1/2을 원고가 직접(손수)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