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행사를 할 수 있음
과세관청의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행사를 할 수 있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937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SS건설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9. 23.
1. 피고는.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