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6205 선고일 2016.05.04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증권 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DDDD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5. 4.

주 문

1. 피고는 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윤BB에 대하여 1,194,442,480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윤BB은 피고의 주주로서 총 38,664주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윤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윤BB소유의 피고 주식 38,664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윤BB에게 교부할 것을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