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실제 소유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실 소유자 명의로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상대방 무변론으로 국가 승소함
체납자의 실제 소유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실 소유자 명의로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상대방 무변론으로 국가 승소함
사 건 2015가합54070 주식명의개서 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00전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1. 13.
1. 피고는 장00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