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4070 선고일 2015.11.13

체납자의 실제 소유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실 소유자 명의로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상대방 무변론으로 국가 승소함

사 건 2015가합54070 주식명의개서 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00전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는 장00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