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사 건 2015가합51637 배당이의 원 고 AAAA금융 주식회사 피 고 BB시 조CC DDD시 대한민국 EEEE보험공단 FF은행 주식회사 조GG HHHH공업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18.
1. DDD지방법원 2013타경6057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6,014,244원을 744,085,194원으로,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247,060원, 피고 조CC에 대한 배당액 31,989,506원, 피고 DDD시에 대한 배당액 953,56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4,432,920원,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4,596,957원, 피고 EEEE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12,954,701원, 피고 FF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6,020,118원, 피고 조GG에대한 배당액 2,854,762원, 피고 HHHH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519,353원,피고 FF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42,404,071원, 피고 HHHH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52,097,942원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4,844,017원’은 ‘피고 BB시에대한 배당액 247,060원, 4,596,957원’, ‘피고 FF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168,424,189원’은 ‘피고 FF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6,020,118원,142,404,071원’, ’피고 HHHH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61,617,295원‘은 ’피고 HHHH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519,353원, 52,097,942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원고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권으로 그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제1, 2, 3 대출금 채권이 모두 포함된다. 이 사건 제1, 2, 3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2,383,079,968원(2013. 11. 28.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1,647,316,880원[이 사건 제1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02,000,000원 +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45,316,880원(101,600,000엔 × 9.3043원, 2015. 3. 25. 환율기준)]을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그 채권최고액 합계인1,647,316,880원이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RR저축은행에게 2순위로 901,257,534원이 배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746,059,346원(1,647,316,880원 - 901,257,534원)이 남게 되고, 주식회사 RR저축은행보다 후순위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부질권자인 원고는 위 질권의피담보채권 746,764,383원을 가지고 있어 결국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잔여 피담보채권액 746,059,346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RR저축은행에게 배당되고 남은 나머지 배당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그 잔여 배당액이 744,085,194원이므로, 원고는 위금액을 모두 배당받아야 한다. 그러나 집행법원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제2대출금 채권으로 한정하여 원고에게 잔여 배당액 중 436,104,244원만을배당하고 나머지 배당액을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BB시, DDD시, 대한민국, EEEE보험공단, FF은행 주식회사, HHHH공업 주식회사의 주장
1.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 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이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 제1호는 부동문자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세 유형 가운데 어느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의 각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기재가 있는데, 포괄근담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계약서 말미의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란에는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의 내용에 관한 설명 및 포괄근담보에 관하여는‘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뿐만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라고 기재가되어 있는 등 포괄근담보의 의미와 포괄근담보에 따른 구체적인 피담보채무의 범위가명시되어 있고, 설정자가 직접 공란에 자필로 기재하여 담보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이JJ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부분 중 포괄근담보에서 정한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면서 해당 공란부분에 “포괄”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고, 위 각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KK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수령함’, 약관과 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들었음’이라고 각 자필로 기재한 다음 서명 및 날인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8. 7. 18. 마쳐졌고 그로부터 약 1달 만에 2008. 8. 14.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④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08. 7. 18. 위제1근저당권의 담보물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인 2008. 8. 14. 위 제2근저당권의 담보물은 별지 목록 제1 내지5항 기재 각 부동산과 BB시 PP읍 QQQ리 28-8 공장용지 2,331㎡ 및 그 지상 공장이었고, 2009. 1. 13. 별지 목록 제6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 모두의 담보물로 추가하는 등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담보물이 모두 이 사건제2근저당권의 담보물인 점, ⑤ NNN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일본국법화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를 초과하고 있는 점, ⑥ 이JJ는 일본국법화를 대출받으면서 그 채권최고액도 일본국법화로 하기 위하여 KK은행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KK은행이 이JJ 등과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근담보에 따라 정한 것이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거나 KK은행과 이JJ 등 사이에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각 그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KK은행의 2010. 12. 14.자 경매신청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제1, 2, 3대출금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권으로서 이 사건 제1, 2, 3대출금 채권을 모두 담보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 배당기일 당시 이 사건 제1, 2, 3대출금의 원리금 합계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채권최고액 합계 1,647,316,880원[이 사건 제1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02,000,000원 + 이사건 제2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45,316,880원(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집행법원이 원화로 환산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을 초과하는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RR저축은행에게 901,257,534원이 배당되면 그 잔여 배당액이 744,085,194원이 되는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RR저축은행 다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부질권자이고 원고와 동순위인 배당권자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른 채권액이 746,764,38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그 채권최고액 합계인 1,647,316,880원인데 주식회사 RR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원고보다 선순위로 901,257,534원이 배당됨으로써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746,059,346원(1,647,316,880원 - 901,257,534원)이 남게 되어 원고는 746,059,346원의 범위 내(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액이 위746,059,346원보다 크다)에서 잔여 배당액을 배당받을 수 있고 그 잔여 배당액이 위746,059,346원보다 적은 744,085,194원이므로, 결국 위 744,085,194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경매 사건에 관하여 DDD지방법원이 2015. 3. 26. 작성한 배 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6,014,244원은 744,085,194원으로, 피고 BB시에 대한배당액 247,060원, 피고 조CC에 대한 배당액 31,989,506원, 피고 DDD시에 대한 배당액 953,56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4,432,920원,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4,596,957원, 피고 EEEE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12,954,701원, 피고 FF은행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6,020,118원, 피고 조GG에 대한 배당액 2,854,762원, 피고HHHH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519,353원, 피고 FF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배 당액 142,404,071원, 피고 HHHH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52,097,942원은 각 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