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납자인 장〇〇〇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가등기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말소등기 절차 이행
소외 체납자인 장〇〇〇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가등기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말소등기 절차 이행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3245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최〇〇 외 5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06. 14.
1. 피고들은 장〇〇〇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4. 1. 29. 접수 제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