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그의 채무초과액보다 큰 금액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사해행위시점과 밀접한 시점에 작성한 사정으로 볼 때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그 귀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체납자가 그의 채무초과액보다 큰 금액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사해행위시점과 밀접한 시점에 작성한 사정으로 볼 때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그 귀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가단1228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 고
1. AAA 변 론 종 결
2016. 10. 11. 판 결 선 고
2016. 1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XXXXXX-XXXXX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1.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 1. 7. 접수 제2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BBB의 사해의사 존부에 관한 판단
① BBB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주당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장부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양도자와 가격협상을 통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액면가로주식을 취득하였다. 본인은 소외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양도가액으로 취득하였어야 하나, CCC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양도가액을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이 사건 확인서상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 1,149,452,964원(1주당 60,966원)은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이 2012. 9. 18. 시점의 소외 회사 작성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인데, 조세비전문가인 BBB은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의 평가를 신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수로 660,912,964원을 CCC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런데 만일 BBB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3개월도 지나기 전인 2014. 1. 13.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정도로 소외 회사가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해 있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0원임을 알았더라면, BBB은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받게 될 근거가 되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BBB으로서는 부담하게 될 이 사건 증여세액보다 이 사건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