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납자인 임〇〇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소외 체납자인 임〇〇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196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〇〇 변 론 종 결
2016. 05. 10. 판 결 선 고
2016. 05. 24.
1. 피고와 임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임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5. 1. 2.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