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사 건 2015가단110942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 한 민 국 피 고 이 A A 변 론 종 결
2015. 10. 23. 판 결 선 고
2015. 11. 13.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1. 이 사 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