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10942 선고일 2015.11.1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사 건 2015가단110942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 한 민 국 피 고 이 A A 변 론 종 결

2015. 10. 23. 판 결 선 고

2015. 11.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이 AA 사이에 2010. 9. 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이 AA 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0. 9. 2. 접수 제368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1. 이 사 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