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의 이전 및 소멸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의 이전 및 소멸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
사 건 2015가단110454 공탁금출급확인 원 고 주식회사 RR상사 피 고 대한민국 외 58명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5. 13.
1. ○○도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호로 공탁한 584,733,720원 중 ○원에 대하여 원고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GG,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 대상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