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피고와 소외 안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5.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지방법원 000등기소
2013. 1. 1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김00에 대하여 납부기한 2010. 0.0. 양도소득세 0000원 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김00의 남편인 소외 안00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최소소송의 파기환송(대법원 2012다00000호에서 2012. 0.0 파기환송판결 선고)된 항소심에서 2013. 4. 18. 김00와 안00 사이에 체결된 2009. 10.0.자 증여계 약 및 2009. 1. 5.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안00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기존판결’이라 하고, 아래와 같이 확정됨에 따른 원고의 안00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2. 이 사건 기존판결은 안00의 상고에 따른 상고심(대법원 2013다00000호)에서
2013. 7. 25.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3. 이에 원고는 2014. 00. 00. 안00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광주지방법 원 00지원 2014타경0000호)에서 0000원을 변제충당하여 현재 0000원 의 채권이 남아 있다.
2013. 1. 15. 당시 안00은 시가 0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 던 반면, 이 사건 기존판결에 기한 채무를 포함하여 안00에게는 0000만 원 상 당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