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하여 다투고 있는 경 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 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 것이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하여 다투고 있는 경 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 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 것이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5가단105209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 AA 변 론 종 결
2015. 9. 24. 판 결 선 고
2016. 10.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1. 7. 2. 체결된 2,5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