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현금증여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현금증여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사 건 2015가단102101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5. 6. 23. 판 결 선 고
2015. 8. 18.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1. 12. 14. 체결된 86,769,82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769,8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당사자의 주장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의 아들인 이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2010. 1. 20.자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AA농협의 근저당권이, 2010. 6. 25.자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AA농협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 이AA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1.12.14. AA농협으로부터 9,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인 86,769,820원을 이체해 준 사실, 위 각 근저당권은 2012.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 채무자 이BB, 근저당권자 농업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됨과 동시에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금원은 이AA이 채무자로 설정되어 있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자신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므로, 그 금원의 소유자는 이AA이라 할 것이고, 그 금원을 대출받는 데에 이BB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금원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관계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AA이 2011.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그 금원 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로서 증여에 해당한다.
14. 체결된 이 사건 금원의 증여계약은 전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인 86,769,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