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02101 선고일 2015.08.18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현금증여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사 건 2015가단102101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5. 6. 23. 판 결 선 고

2015. 8. 18.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1. 12. 14. 체결된 86,769,82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769,8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이AA은 2011. 5. 30.경 그 소유의 OOO시 OO동 862-3 대지 727㎡ 및 그 지상 건물을 타에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세 79,936,73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1. 5. 31., 납부기한: 2011. 10. 31.)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5. 2. 5.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119,745,190원을 체납하고 있다.
  • 나. 이AA은 2011. 12. 14. AA농업협동조합(이하 ‘AA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자신 명의의 대출연동 계좌인 AA농협 계좌에 입금한 후, 같은 날 처인 피고 명의의 AA농협 계좌로 위 돈 중 86,769,82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계좌이체 해 주었다. 이AA은 위 계좌이체 당시인 2011. 12. 14.경 채무 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이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인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이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현금증여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 이BB 은 부친인 이AA에게 경제력이 없었던 관계로 AA농협에 자신 소유의 OO도 OO군 OO면 OO리 57-3 대 95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부모의 생활비를 마련해 주었고, 이 사건 금원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대출 명의자만 이AA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BB이 부모에게 생활비로 증여한 것이고, 이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의 아들인 이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2010. 1. 20.자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AA농협의 근저당권이, 2010. 6. 25.자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AA농협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 이AA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1.12.14. AA농협으로부터 9,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인 86,769,820원을 이체해 준 사실, 위 각 근저당권은 2012.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 채무자 이BB, 근저당권자 농업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됨과 동시에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금원은 이AA이 채무자로 설정되어 있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자신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므로, 그 금원의 소유자는 이AA이라 할 것이고, 그 금원을 대출받는 데에 이BB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금원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관계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AA이 2011.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그 금원 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로서 증여에 해당한다.

  • 나.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일반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라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A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AA이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의 AA농협 계좌로 이체해 준 것으로만 알았을 뿐 그 이체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이AA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금원의 이체 경위 및 전후 사정, 이AA이 자신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금원을 바로 피고 명의의 AA농협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을 통하여 바로 채권회수를 할 수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원상회복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 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제21조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직전에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이AA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119,745,190원은 전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금액이 이 사건 금원인 86,769,82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1. 12.

14. 체결된 이 사건 금원의 증여계약은 전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인 86,769,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