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음
사 건 2014나54916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구준환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1. 12. 선고 2014가단58149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4. 판 결 선 고
2015. 5. 2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을 제1심 판결문 3. 나.항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한 ① 내지 ③ 기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워 배척하고,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제1심 판결문 3. 나.항 첫째 줄에 기재된 부족증거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