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양도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재산분할 중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양도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재산분할 중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사 건 2014나51313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한□□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503727 (2014.3.27.) 변 론 종 결 2015.8.13. 판 결 선 고 2015.9.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2012. 3. 5.자 재산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3. 19. 접수 제330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시
○○ 구
○○ 동
○○ 아파트
○○ 동
○○ 호(이하 ‘
○○ 부동산’이라 한다)는 17억 원에 취득되었다가 2009. 12. 8. 28억 원에 양도되었고, 2010. 5. 31.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가 되었다.
- 나. 이▲▲는 2010. 4. 2. 사망하였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11. 8. 1. 위 양도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의 자녀들인 이◇◇, 이◆◆, 이△△에게 납부기한을 2011. 8.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278,398,150원을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중 이△△에 대한 고지서는 그 무렵 이△△에게 도달하였다.
- 다. 이△△이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2013. 9. 23.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366,928,570원이다.
- 라. 한편 이△△과 피고는 1996. 6. 27. 혼인하여 슬하에 1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2.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 2012. 3. 1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 마. 이△△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2. 3. 19. 피고 앞으로 2012. 3. 5.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1. 당사자의 주장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