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매자산에 대해 매수자가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차경매를 한 경우 국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1차 공매자산에 대해 매수자가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차경매를 한 경우 국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 건 2014나281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외 1인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5. 1. 8.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피고 서울특 별시는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각 2011. 2. 15.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의 고 들에 대한 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된 부분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위와 같은 청구만 남았다). 항소취지 주문 제1,2항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