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장례식장 음식제공용역과 편의점 매출누락으로 과세되었으나 음식제공용역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 기각
원고는 장례식장 음식제공용역과 편의점 매출누락으로 과세되었으나 음식제공용역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 기각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9535 원 고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9. 판 결 선 고
2016. 4. 16.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전액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납부 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2. 원고는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과 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2010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분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피고가 감액·재경정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 세법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고, 대법원에서도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음식용역이 면세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장례식장에서 공급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장기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오지 않았는바, 이러한 비과세 관행에 반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고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1. 이 사건 처분의 하자 유무
2.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3. 비과세 관행 및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0년 1기분 부가치세 33,934,040원의 부과처분 중 29,179,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210,820원의 부과처분 중 24,750,02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1기분부가가치세 27,936,500원의 부과처분 중 23,787,9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분부가가치세 21,446,510원의 부과처분 중 17,801,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을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