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4구합94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프aaaaa주식회사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8 판 결 선 고 2016.09.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29.자 2006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419,260,256원의 부과처분, 2012. 8. 1.자 2007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609,921,450원 1) 의 부과처분중 180,681,7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710,316,640원의 부과처분 중 289,146,3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프aaaaa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AAAAAA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 고에게 있는 것인데, 매출액의 6%를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로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 2)를 기준으로 하였다. 2) 그 외에 ‘프aaaaa의 공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의 세액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유와 ‘2008년과 2009년에 특수관계자인 DDDDDD주식회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출고단가를 인하하였다.’라는 사유를 들어 과세하였다. 3) 이 사건에 적용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도 대체로 같은 내용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