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 가. 원고의 청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소득세법 제88조 에 의하면 세법은 부담부증여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되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의 한도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증여자에게 면책된 부담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곧 그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들의 수익거절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인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으로 인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 채무액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1, 4, 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채무인수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점, ②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은 이 사건 의료재단이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부담의 성취 여부나 원고의 면책 여부가 증여계약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또한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수증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수증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그것이 증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따른 인수가 단순한 이행인수가 아닌 이상 그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문하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2012. 9.경까지 이 사건 채무의 이자를 납입하여 왔으나, 그 이후로는 이자 또는 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전액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의료재단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회생담보권 또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한 매각대금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