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반환한 부분 및 생활 의료비 등은 가족공동체로서 통상적부담의 부양의미를 벗어나지 않고 상속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부분 및 생활 의료비 등은 가족공동체로서 통상적부담의 부양의미를 벗어나지 않고 상속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306 원 고 윤00외 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9. 판 결 선 고
2016. 5.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1.1) 원고 윤00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 및 상속세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김00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3. 5. 31. 원고들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취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다시 2013. 9.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8. 11. 원고 김00의 심판청구는 기각하되, 원고 윤00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사전증여로 본 금원 중1,003,449,839원에 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