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 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지급한 합병대가는 자산성 있는 영업권이므로 익금산입이 정당함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 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지급한 합병대가는 자산성 있는 영업권이므로 익금산입이 정당함
사 건 2014구합9238 원 고 주식회사 GGGGGGGG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8. 판 결 선 고
2019. 01. 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두54791 판결 참조)
2. 판단
(1) 원고는 AA시 AA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사업을 영위하던 중 치열해지는 학원시장에서 새로운 경영마인드로 새롭게 학원사업을 영위하고자 이 사건 각 법인을 흡수합병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각 법인 중 주식회사 BBGGGG의 2009년 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000,000,000원, 주식회사 DDGGGG은 -00,000,000원으로 장부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법인 중 ① 주식회사 BBGGGG은 2009년 말 기준 이익잉여금이 0,000,000,000원에 달하고, 매출액 0,000,000,000원, 영업이익 00,000,000원을 발생시켰으며, ② 주식회사 CCGGGG은 2009년 말 기준 이익잉여금이 0,000,000,000원에 달하고, 매출액 0,000,000,000원, 영업이익 000,000,000원, 당기순이익 000,000,000원을 발생시켰으며, ③ 주식회사 DDGGGG은 2009년 말 기준 이익잉여금이 000,000,000원이고, 매출액 0,000,000,000원, 영업이익 00,000,000원을 발생시켰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아래와 같이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뒤 합병대가와의 차액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하였고,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학원을 인수하며 발생한 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처리를 하였다.
(4) 이 사건 각 법인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이익잉여금,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양호하고, 특히 당기순이익의 경우 주식회사 DDGGGG의 당기순이익은 2006년 말 기준 00,000,000원, 2007년 말 기준 000,000,000원, 2008년 말 기준 000,000,000원, 주식회사 BBGGGG의 당기순이익은 2006년 말 기준 000,000,000원, 2007년 말 기준 00,000,000원, 2008년 말 기준 000,000,000원, 주식회사 CCGGGG의 당기순이익은 2006년 말 기준 000,000,000원, 2007년 말 기준 00,000,000원, 2008년 말 기준 000,000,000원으로서 모두 이익을 창출하였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병 당시 이 사건 각 법인의 2009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 각 법인 중 주식회사 BBGGGG 및 주식회사 DDGGGG은 2009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을 보았으나, 주식회사 BBGGGG 및 주식회사 DDGGGG의 당기순손실은 2009년 영업외비용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영업외비용에 비하여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탓에 발생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반면에 위 각 법인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은 양호할 뿐만 아니라 그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2) 통상 학원은 일반 회사와 달리 수강학생의 수, 해당 학원의 규모 등 외형적 요소만 아니라 학원강사의 질 및 인지도, 교습방법, 입시실적 등과 같은 무형적 요소에 의하여 학원의 사업상 가치가 평가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학원의 영업양도 가액이 정해지는 기준으로 위와 같은 무형의 가치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사건 각 법인은 합병 전 입시실적이 뛰어나고 대표적인 특목고 입시 전문학원의 하나로서의 입지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법인의 2006년부터의 2009년까지의 이익잉여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외형적 요소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무형의 가치 등을 반영하여 합병대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09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학원을 인수하면서 법인세 신고 당시 위 학원의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그 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식한데 반하여 위와 같이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무형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각 법인의 영업권만 사업상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