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중 일부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중 일부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91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22 판 결 선 고 2016.04.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2. 12.은 효력발생일이다)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AAA 사이의 2007. 7. 25.자 약정에 기해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중 OOO원(잔금지급일인 2005. 7. 31. 신고․납부하였더라면 부담하였을 세액에서 2011. 11. 30. 실제로 신고․납부를 하여 부담한 세액을 뺀 금액)은 AAA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지체하는 기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으로서 2007. 7. 25.자 약정에 기해 AAA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어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세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OOO원만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