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사 건 2014구합90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〇〇 피 고 〇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31. 판 결 선 고
2015. 4.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거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할 것일 뿐 사업성을 가지고 위 주택을 건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 매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무신고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7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대상이 된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된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
1. 원고는 0000. 0. 00.경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00번지 대 000㎡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0000. 00. 00.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로부터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0000. 0. 00.경 위 대지와 주택을 이〇〇에게 매도하였다.
2. 원고는 0000. 00. 00.경에도 이 사건 토지를 0억 원에 매수하여 0000. 00. 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건축주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
3. 원고는 0000. 0. 00.경 김〇〇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사용승인 전인 이 사건 주 택을 합계 0억 원(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에 함께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김〇〇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주 택에 관하여 원고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의 준공을 득하여 주고, 준공 후 6개월 동안 하자를 보수하여 주기로 특약하였다.
5. 김〇〇은 0000. 0. 0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달 00. 건축관계자(건축주)변경신고를 한 후 같은 해 0. 0.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달 0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 분은 제외한 채 이 사건 토지만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신고․납부하였다.
7.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거래를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 김〇〇는 0000. 0. 00. 피고에게 ‘중개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사실상 완공된 상태(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에서 매매중개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8. 한편 원고의 처 김〇〇는 0000. 0. 00.경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00번지 대 000㎡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0000. 0. 00.경 이〇〇에게 그 토지 및 단독주택을 매도하였다.
9. 원고는 0000. 0. 0. 현 주소지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000번길 00, 000동 0000호(〇〇동, 〇〇〇〇〇아파트)’에 전입하였다.
10. 원고는 0000. 0. 0.경 김〇〇으로부터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00번지 대 000 ㎡를 0억 원에 매수하였다가 0000. 0. 00.경 노〇〇과 박〇〇에게 0억 0,000만 원에 매도하기도 하였다.
1.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2.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아울러 위와 같은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면서 각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들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