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말함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말함
사 건 2014구합86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BB건설산업이 폐업되기 전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대표자는 한CC이고, 원고는 BB건설산업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BB건설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2.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0000. 0. 00.까지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 6. 1.부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8. 6. 1.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0000. 0. 00.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