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교회의 포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교회의 포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구합-84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08. 판 결 선 고 2015.01.28.
1. 피고가 2013.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퇴직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013. 10. 15. 당시 아직 부과되지 않은 가산금 포함 부분은 오기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