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1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31. 판 결 선 고
2015. 5.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67,347,510원의 부과처분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265,89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067,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2.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가공경비계상, 공사수입금의 계상누락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가 아닌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