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이에 기초한 주식의 평가액은 정당한 것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614 선고일 2015.04.14

주식의 평가액이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는 훨씬 저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이에 기초한 주식의 평가액과 차이가 없는 것임

사 건 2014구합76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17. 판 결 선 고

2015.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1,26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0000(이하 ‘0000’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원고는 0000가 2009. 5. 20. 미국 0000 사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가유래 근육세포를 이용한 심장세포 재생기술”(이하 ‘이 사건 재생기술’이라 한다)을 0000 원으로 평가하여 유상증자한 0000 의 주식 566,366주를 모두 취득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187,467주에 대하여는 0000 의 다른 주주인 000 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다. 000 청장은 0000 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가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0000 의 주식 187,467주에 대하여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0000 의 무형자산 중 현물출자된 이 사건 심장세포 재생기술을 장부가액인 0000 원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13,508원으로 산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2012. 12. 1. 원고에게 증여세 561,262,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7. 15. 00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 원은 같은 해 12.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0000 는 바이오하트와 기술이전계약을 통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적 노하우에 대한 사용의 허락을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재생기술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0000 의 설립 이후 유상증자일까지 이 사건 재생기술을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4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 제5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심장세포 재생기술을 통한 매출이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증여세액을 결정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0000 가 이 사건 재생기술이라는 무체재산권을 장부상 가액인 3,320,000,000원에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4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63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의 평가, 특히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신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위 주식 및 출자지분은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평가대상은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아니라 그 밖의 무체재산권 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64조 제1항이 아닌 같은 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0000 주식 187,467주의 불균등증자에 따른 원고의 증여이익에 대한 것이고, 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필요한 것은 이 사건 재생기술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0000 의 주식에 대한 평가이며, 그 주식에 대한 평가의 전제로서 이 사건 재생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평가이든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평가이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에 대한 평가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필요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인데, 다만 원고 주장은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재생기술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나, 그러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는 훨씬 저가라는 것이어서 결국 이에 의하면, 0000 의 자산평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해야 하므로, 피고가 계산한 0000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이에 기초한 주식의 평가액과 차이가 없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결론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