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평가액이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는 훨씬 저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이에 기초한 주식의 평가액과 차이가 없는 것임
주식의 평가액이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는 훨씬 저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이에 기초한 주식의 평가액과 차이가 없는 것임
사 건 2014구합76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17. 판 결 선 고
2015. 4.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1,26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0000 는 바이오하트와 기술이전계약을 통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적 노하우에 대한 사용의 허락을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재생기술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0000 의 설립 이후 유상증자일까지 이 사건 재생기술을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4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 제5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심장세포 재생기술을 통한 매출이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증여세액을 결정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0000 가 이 사건 재생기술이라는 무체재산권을 장부상 가액인 3,320,000,000원에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4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결론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