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함
사 건 2014구합736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23. 판 결 선 고
2014. 11.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같은 연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②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같은 연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③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00,000,000원 및 같은 연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3. 3.경 ○○시 ○○구 ○○동 ○○번지 대 217.8㎡(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0억 0,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3. 4.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연면적 303.76㎡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제1주택의 사용승인(사용승인일: 2003. 12. 6.)을 얻기 전인 2003. 8. 24. 지○○에게 제1토지 및 제1주택을 대금 0억 0,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04. 11. 5.경 ○○시 ○○구 ○○동 ○○번지 대 260.6㎡(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0억 0,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5. 1.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연면적 292.13㎡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제2주택의 사용승인(사용승인일: 2005. 11. 21.)을 얻기 전인 2005. 10. 1. 김○○, 윤○○에게 제2토지 및 제2주택을 대금 0억 0,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원고는 2006. 12. 27.경 ○○시 ○○구 ○○동 ○○번지 대 281.3㎡(이하 ‘제3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00억 0,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6. 12.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연면적 310.23㎡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제3주택’이라 하고, 위 각 주택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제3주택의 사용승인(사용승인일: 2008. 5. 16.)을 얻기 전인 2007. 11. 12. 강○○, 조○○에게 제3토지 및 제3주택을 대금 18억원에 매도하였다.
1. 제1토지 및 제1주택에 관하여
2. 제2토지 및 제2주택에 관하여
3. 제3토지 및 제3주택과 관련하여
4. 제2토지 및 제2주택, 제3토지 및 제3주택의 거래를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 김○○는 2013. 4. 11. 피고에게, “중개 당시 해당 주택은 사실상 완공된 상태(들어가서 살수 있을 정도)에서 원고가 매매중개를 의뢰하였다. 제가 알기로는 원고는 본인, 남편, 친인척 등의 토지에 건물(단독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 양도에 따른 세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조차도 하지 아니한 점, ② 건축법상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참조) 스스로 완공한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주 명의변경의 여지가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기 위하여 고가의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사실상 완공상태에서 하자보수책임까지 부담하면서 그 주택을 타에 매도하면서도 매수인으로 하여금 건축주 명의를 승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점, ③ 원고는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곳에 주택을 신축, 양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토지만 양도한 것처럼 별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계약서만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만 신고․납부한 점, ④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에도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음은 물론 이 사건 주택 신축에 관한 공사비 지출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도 모두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003년분, 2005년분 처분에서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2008년분 처분에서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 제47조 2 제2항에 따라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