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4구합71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2. 판 결 선 고
2014. 9.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