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자소득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고, 달리 각 해당 과세기간별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원고의 이자 소득금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것에 해당함
원고의 이자소득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고, 달리 각 해당 과세기간별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원고의 이자 소득금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것에 해당함
사 건 2014구합70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31. 판 결 선 고
2015. 5. 8.
1. 피고가 2013.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귀속 종합소득세 17,451,330원, 2009.귀속 종합소득세 61,133,190원 및 2010. 귀속 종합소득세 108,438,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