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됨.
단순히 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됨.
사 건 2013-구합-15205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3.11. 판 결 선 고 2014.4.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005,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13. 7. 10.’은 오기로 보인다).
2.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데, 원고는 2007. 8.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이자 730,137,728원을 포함한 3,130,137,728원을 배당받고도 위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JJJ에게 24억 원을 대여하면서도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대여금 채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의 직원인 HHH 명의로 설정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자로서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터임에도, 2012. 12.경 경락대금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자, 같은 달 24. 원고가 아닌 HHH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이자에 대하여 고액의 세금부과가 예상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점, ④ 실제로 원고가 위와 같이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42,769,249원에 불과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본세는 177,179,938원에 달하여 그 세액이 1억 3,000만 이상 차이나는 점, 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 명의로 설정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HHH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