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954 선고일 2015.10.27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상속인에 대하여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사 건 2014구합29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22 판 결 선 고 2015.10.2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27.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9,320,180,620원 중 1,090,0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선정자 AAA,aaa,는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자녀들이고, 선정자 백순애는 피상속인의 처인바,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다.
  • 나. 피상속인은 2006. 8. 8. 사망하였고,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원고 등은 별도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과세 가액을 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 6. 27. 원고 등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3. 9. 25.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에 따라 장례비용 및 상속세 공제금액 등 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결정된 상속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원고 등은 0000.00.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00.00.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토지계약금 11억 원, CCC등에 대한 채무 5억 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빼야 하고, 피상속인의 치료비 000원은 그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므로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바. 피고는 2014. 10.경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9000원으로 결정하여 원고 등에게 상속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피상속인은 에게 남양주시 000 15필지를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00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에게 위 계약금 00억 원을 반환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000으로부터 빌려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00억 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이 계약금으로 수령한 위 00억 원 중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인정된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은 부동산 중개비, 대여금 변제 등으로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된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의 가액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00억 원으로 평가하되, 타인 소유의 지장물 및 그 영업권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피상속인의 000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제5, 6,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0이 2006. 7. 11. 피상속인과 합 의해제에 따라 전달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에게 위 계약금 00억 원을 직 접 반환한 사실, 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계약금 11억 원을 반환하여 달라 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30. 피상속인과 사이 의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000이 에게 00억 원을 지급한 당시에 는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거나 합의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 로, 000이 에게 0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제3자인 000이 변제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은 에게 0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나50140), 위 판결은 2013. 8. 23.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3다23266)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피상 속인의 에 대한 계약금반환채무 11억 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후 원고 등에게 상속세 000원을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000이 크린건설에게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11억 원을 지급한 것을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000이 ***로부터 00억 원을 부당이득 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하여 소비대차약정서 (갑 제5호증)에 기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000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2. 000원이 상속 추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피상속 인 소유의 토지 가액 합계 000원, 건물 가액 합계000원, 예금 등 000원을 합한 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삼았을 뿐이고, 피상속인이 ***로 부터 지급받은 00억 원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00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00원의 용도가 명백하여 상속 추정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매매대금 000억 원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타인 소유의 지장물 및 그 영업권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전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 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다.그런데 갑 제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2006. 3. 10. 상속재산 중 토지 및 지장물 일체를 에게 0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매매대금 000억 원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 정해진 개별공시지가 등으로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일까지 피상속인은 지상물에 대 한 임대차 및 명도를 책임지고 완료하여야 하고, ***의 사업에 저해한 구축물 및 타인 점용부분(묘지, 가옥, 과수목, 농작물 등)에 대하여 잔금지급 이전까지 자진 정리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지상권자 소유의 지장물 가액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피상속인 소유의 남양주시 000 지상 건물(면적 320㎡), 같은 동 49-1 지상 주택(면적 218.89㎡) 및 건물(면적 102.68㎡)만을 상속재산(건물)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지장물 가액이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