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함께 토지 위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배우자와 함께 토지 위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사 건 2014구합27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5. 판 결 선 고
2016. 5.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21,893,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