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사 건 2014구단5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동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18. 판 결 선 고 2016.06.15.
1.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663,6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3. 2. 18. 부동산중개업자인 최aa를 통하여 주식회사 aa주택 대표이사 조aa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매매대금 695,000,000원, 잔금 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일은 2013. 4. 10., 매수인 주식회사 aa주택’이었다. 그런데, 2013. 4. 7.까지 위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고, 그 이전인 2013.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aa주택이 아닌 대표이사 조aa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1. 이aa에게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3.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원고는 2013. 10. 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aa주택의 운영자 조aa과 부동산중개업자인 최aa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 대금 695,000,000원, 잔금 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일이 2013. 3. 11., 매수인 조aa’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이를 가지고 2013. 3. 11.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수사하여 달라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2014. 5. 1.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와 조aa의 합의하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담당검사는 2014. 7. 3.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재기수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 26. 또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811),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5. 8. 3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1392).
(2) 한편 원고는, 조aa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사정을 최aa로부터 전해듣고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조aa과 최aa를 위와같이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기소되었 는데, 이에 대한 1심 재판부는 2015. 11.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 를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32). 무죄이유: ① 피고인(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외에 이홍우와 임동수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조aa에게 각각 자신들의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이홍우와 임현동(임동수의 아들)은 법정에서‘당시 최aa나 그들이 거래하던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매수인의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만 들었을 뿐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거나 잔금일자를 변경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의미한다)에 날인된 매도인 조의섭 이름 옆의 인영은 피고인의 것이 아닌 인접 부동산의 매도인들 중 1인인 임동수의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최a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잔금일자를 앞당기면 피고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위 잔금일자를 앞당기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서 작성을 허락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매수인 조aa, 법무사 사무실 직원 유광진, 부동산중개업자 최aa의 각 진술은 새로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일시, 당시 매도인들이 출석하였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내용이 서로 엇갈리고, 특히 최aa의 진술내용은 일관되지 않고 수시로 변경되는 등 위 각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2016. 3. 2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913),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 심에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 위 증거, 갑 제6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