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보유한 기간에 1년 5개월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보유한 기간에 1년 5개월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55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7.6. 판 결 선 고 2015.8.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12. 기각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① 망인은 생전에 고향친구인 망 DDD1)과 품앗이 형태로 협동하여 논농사를 지어왔는데, 망인은 2만 평 정도의 토지에서 논농사를, 망 DDD은 1만 평 정도의 토지에서 논농사를 지었다. 한편, 망 DDD은 자신의 토지 뿐 아니라 타인의 토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일도 많았다.
②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쌀 직불금의 수령자는 망인의 생전에는 망인이었고, 망인의 사망 이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DDD이었다.
③ 자일2리 마을 이장인 EEE은 2013. 8.경 세무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사망시까지는 망인이 직접 경작하다가 사망 후 동네주민 DDD 씨에게 경작을 맡긴 것으로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있다.
④ 이후 EEE은 2013. 10.경 ‘이전 확인서는 잘못된 진술로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주인 망인과 원고가 자경한 농지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다시 작성한 바 있다. 한편, EEE은 2015. 7. 6.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DD이 이 사건 토지에서 논을 갈거나 모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그런 부분을 확인하여 준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인 경영자는 원고가 맞기에 나중에 그러한 취지로 확인서를 나중에 다시 쓴 것이다. 시골에는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농기계를 빌리거나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라도 자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경우에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원고가 작업하는 것을 증인이 본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결국, EEE의 확인서 및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실질적인 농작업은 다른 사람(DDD)에게 맡기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농업을 영위하는 위탁경영주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을 실제 투입한 것이 아닌 이상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인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보유한 기간에 1년 5개월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