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및 그 주변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야 및 그 주변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4구단548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 판 결 선 고
2015. 4. 6.
1.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69,44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118,069,440원’은 ‘118,069,441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전자를 후자로 정정한다).
(1) 소외 정AA 은 이 사건 임야(충북 00 읍 00 리 산19-11) 외에도 인근의 다른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소외 회사, 소외 김AA은 소외 정AA 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이러한 부동산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명의로 양수하였다가, 이후 타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다.
(2) 한편, 원고, 소외 회사, 소외 김AA 은 위 각 임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05. 7. 13.에 다음과 같이 0000 조합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원고, 소외 회사, 소외 김AA 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날 위 각 임야 전체에 관하여 0000 조합에게 존속기간 10년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도 마쳐 주었다.
(4) 위 각 임야를 정AA 으로부터 양수할 당시 위 각 토지의 양수대금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 후 0000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일부 지급되었다.
(5) 이 사건 임야의 최종양수인인 문중의 총무 소외 유AA 은 이 사건 임야의 매수 대금으로 합계 530,000,000원 상당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검찰3) 조사에서) 주장한 바 있었는데, 문중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 중 수표 등의 방법으로 지급되어 금융거래정보가 남아 있는 금원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6) 위 각 임야의 취득, 개발 및 양도과정에 관여하였던 소외 김AA 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토지 취득경위와 관련하여, 소외 남AA, 김AA 이 파주에 있던 소외 회사의 공장을 이전할 용도로 증인의 고향인 충북 00 읍에 있는 위 각 임야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소외 남AA 가 소외 회사 공장의 운영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취득과정에서는 증인은 계속 남AA, 김AA 과 함께 다녔고, 원고는 남AA 의 처로 한 번 정도 만난 적이 있을 뿐이며, ② 토지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남AA 가 개인적으로 매도인에게 일부를 지급했고, 대부분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③ 토지 양도경위와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증인이 그 중 일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는 일을 도와주었었는데, 위 각 임야를 (문중 등에) 양도할 당시 원고는 만난 적이 없고 남AA 와 증인 둘이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7) 원고는 남AA 의 처인데, 남AA 는 소외 000 주식회사(종이컵 제조 판매업등을 영위)의 대표이사였고, 위 회사가 1999. 3. 31. 폐업한 이후 남AA 는 현재 위 회사의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있다. 한편, 소외 회사(종이컵 및 지기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는 1996. 11. 29. 설립되었는데, 1998년경부터 2010년. 3.경까지 그 대표이사는 소외 정AA (원고의 오빠)이었고, 2011. 12.경부터 그 대표이사는 남AA이다. [인정근거]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 내지 1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 의 증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