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부분은 양도당시 화훼류를 생육재배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기보다는 화훼류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거나 이를 판매하는 용도로 이용되어,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부분은 양도당시 화훼류를 생육재배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기보다는 화훼류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거나 이를 판매하는 용도로 이용되어,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4구단51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16. 판 결 선 고
2015. 4.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5. 같은 리 000-00 전 1,502㎡에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2개동, 배수관 등을 2011. 10.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 0000원에 양도하였다.
2013. 2. 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00. 00.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10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