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123 선고일 2015.06.22

매수인들의 증언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매수인들과 통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단5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8. 판 결 선 고

2015.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295,530원(가산세포함),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586,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3. 1. 31.’은 ‘2013. 1. 9.’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후자로 정정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① 서울 00구 00동 193-2 외 2필지 지상 000상가 제1층 제1에이(A)-07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9. 28. 소외 김00에게 양도하였고, ② 위 000상가 제지하1층 제지디(D)-21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12. 15. 소외 이00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양도가액을 280,000,000원으로 하여, 이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양도가액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12. 10. 8. 부터 2012. 11. 9.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한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의실제양도가액은 8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은 570,000,000원임을 이유로 하여,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64,882,520원(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295,53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586,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013. 1.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분쟁이 있는 제보자가 사후에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문건을 가지고 피고에게 제보를 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실제 양도가액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은8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70,000,000원이라고 단정하여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경우, 2009. 7.경 피고가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근거 없이 중복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에 위반한 처분이다.

  • 다.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5, 9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 증인 김00, 이00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7. 9. 28. 김00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실제로는 8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1. 12. 15. 이00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실제로는 57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매수인들과 통정하여 매매대금을 280,000,000원(이 사건 제1부동산), 260,000,000원(이 사건 제2부동산)으로 하는 일명 ‘다운계약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위반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복조사금지 위반 여부 먼저, 피고가 2009. 7.경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0. 8. 부터 2012. 11. 9. 사이에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