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규정에 상속취득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하나 동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잔액을 말하므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채권 잔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증법 규정에 상속취득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하나 동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잔액을 말하므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채권 잔액을 적용하는 것임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50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9. 판 결 선 고
2016. 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735,215,000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