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규정은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함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규정은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395 (2014.12.15)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1.17. 판 결 선 고 2014.12.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15,690,990원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 소한다.
2013. 12. 3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